대법원 상고 취하…동생은 1·2심 무죄
강서 PC방 살인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성수(30)가 상고를 취하,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17일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김성수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성수는 2심 형량인 징역 30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상고 취하의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성수는 2018년 10월14일 오전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당시 20세)와 말다툼을 한 뒤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온 흉기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동 폭행의 공범으로 기소됐던 동생에게는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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