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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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3.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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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중기청 조정협력과장 윤종욱
윤종옥 조정협력 과장
윤종옥 조정협력 과장

최근 발생한 코로나 19의 국제적 확산으로 인해 우리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최근 OECD에서는 코로나 19사태가 1사분기 이후 완화되는 것을 전제로 세계경제 성장률을 0.5%p 낮춘 2.4%로 전망하였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성장률도 0.3%p 낮춰 2.0%로 전망하면서 경기 하방위험에 대응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권고한 바 있다.

실제로 현장을 나가 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시민들의 외출과 소비가 급격히 줄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해외로 부터의 부품과 소재 공급 중단 등으로 국내 제조업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정부는 코로나 19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4조원 규모의 피해극복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2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조 2,000억원 추가로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통한 특례보증도 2조 3,000억원 추가한다.

특히, 영세사업장에는 임금을 보조해 고용이 안정되도록 지원하고, 자발적으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6개월 간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하고, 전통시장 중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점포 규모가 20%를 넘는 경우에는 노후전선 장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안전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언론 홍보와 정부포상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방안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국 수출입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수출 바우처 사업의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각종 지원 사업의 신청 마감을 연기하였고, R&D사업 평가도 대면이 아닌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기존 기업과 창업자들이 지원사업 참여 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생활 필수품이 된 마스크의 매점매석 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으며, 3월 6일부터는 마스크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출고 물량의 80%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하는 등 마스크 수급 안정책을 펴고 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는 점을 신뢰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온 국민이 함께힘을 모아 슬기롭게 이겨내는 방법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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