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획정委,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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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획정委,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 강서양천신문사 박현철 기자
  • 승인 2020.03.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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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획정안 재논의 ‘선거구획정 기준’ 합의…강서·양천구 변동 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세환, 이하 획정위)가 지난 321대 총선에 적용되는 전국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여야는 획정안에 대한 논의를 갖고 세종시를 2개 지역구로 나누고 경기 군포의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합의에 이르렀다.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된 전국 시도별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의 선거구는 변동이 없으며, 선거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세종시, 경기 화성시,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 등 4, 선거구가 줄어든 곳은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 강원도, 전남 등이다.

특히 현행 서울 노원구의 갑··병 선거구가 노원구 갑과 을로 줄어들었고, 반면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존 1개 선거구에서 갑·을 지역으로 선거구가 분구되었다. 강원도 춘천시 선거구도 춘천시갑·을로 늘어났다.

이어 5일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획정안과 관련 여야는 협의를 갖고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했다. 여야는 세종시를 2개 지역구로 나누고 경기 군포의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 여야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을 2019131일로 잡고,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지역구 인구수를 139천 명 이상, 278천 명 이하로 정했다.

이에 따라 세종은 세종 갑·을로 나눠지고, 경기 군포의 갑·을 선거구는 하나로 합쳐졌다. 다만 인접의 6개 자치구와 시, 군을 통합해 거대 선거구가 발생하는 강원 춘천과, 전체 선거구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전남 순천은 예외적으로 분할하기로 했다.

통폐합 대상이었던 서울 노원과 경기 안산 상록갑·, 단원 갑·4곳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획정위에 5일 오전 9시까지 획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합의된 재획정안이 제출되면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과위 획정위원회가 다시 21대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려면 다소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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