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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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신청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0.03.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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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정 대상…오는 20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오는 20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비에서는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기타 수익자부담 경비(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교육급여에서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교과서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무상교육·무상급식비 대상 학생은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급식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간 최대 지원액은 종전보다 2만 원 인상(78만→80만 원)됐으며, 교육급여 항목 중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의 단가도 인상됐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http://www.online.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 받기 위해서는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로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 받게 된다. 다만, 지원 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부 중앙상담센터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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