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가 2020년 단독, 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4월 8일까지 사전 열람을 실시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16개 분야에 활용 되는 것으로 조사 기준일은 2020년 1월 1일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9일부터 강동구청 재산세과 및 각 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http://kras.seoul.go.kr'에서 열람,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8일까지 ‘주택가격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올해의 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강동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아파트, 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강동구청 재산세과,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과세자료의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여 주택가격이 적정하게 결정되었는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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