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대상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다.
가격 기준 일자는 2020년 1월 1일이며, 열람대상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승인된 주택이다.
더불어 구청 세정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주택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에 의견가격 및 사유를 작성해 구청 세정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우편(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2층 세정과)이나 팩스(02-3299-2623), 인터넷(www.realtyprice.kr)을 통해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열람 및 의견 제출 기한은 4월 8일 오후 6시까지다.
아울러 제출된 의견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며, 그 결과는 4월 21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정과(☎02-2127-4101~3)에 문의하면 된다.
김남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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