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축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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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축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3.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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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C형 연료전지 시스템 구성도 / 서울시
SOFC형 연료전지 시스템 구성도 / 서울시

서울시가 연면적 3천㎡ 이상 건물을 신축할 경우 의무화된 신‧재생에너지 설치 가능한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로 기존 방식보다 발전효율이 10% 높은 차세대 연료전지를 추가한다고 24일 밝혔다.

태양전지를 건물 외장재로 사용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도 건물 외관과 조화에 중점을 둔 다양한 디자인과 유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도 신설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을 26일 개정 고시 이후 제출되는 신축 인‧허가 사업부터 적용한다.

서울시는 이번 지침을 통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소비 건물이 확대되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건축주의 선택의 폭도 넓어지게 됐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 중이지만 그동안 관련 제도가 미비해 실제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고자 이번에 설치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SOFC형 연료전지’는 국내 다수 업체에서 개발·시판 중이지만 이를 건물에 설치하기 위한 제도가 미비해 관련 업체들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서울시 지침 개정으로 서울 내 민간 신축 건물에 설치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의 경우 지금까지는 발전효율로만 신재생 의무 이행 여부를 평가해, 발전효율이 높지만 투박한 외관의 일반 결정형 BIPV가 주로 설치 됐다. 이번 개정 지침에는 설치면적 산정기준을 신설해 발전효율보다 건물 외관과 조화를 중점에 둔 다양한 BIPV가 보급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발전효율이 높은 SOFC형 연료전지와 다양한 BIPV의 수요·판매시장이 형성돼 수소경제 및 특수 태양광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제로에너지빌딩(Zero Energy Building)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소비 건물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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