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따뜻한 병역, 더 행복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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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따뜻한 병역, 더 행복한 나라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3.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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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평 연 (서울지방병무청장)
황 평 연 (서울지방병무청장)

아침에 사무실로 출근할 때마다 날이 점점 빨리 밝아오는 것을 보면서 봄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얼어붙은 땅속에서는 태양의 기운을 받아 새 생명이 움트고 있을 것이다. 봄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장엄한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새삼스레 경탄하게 된다.

우리 한민족은 한반도를 삶의 중심 터전으로 하여 살고 있다.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유구한 역사 속에서 무수한 외침을 받아 오면서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독특하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며 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인 아름다운 이 강역을 굳건히 지켜서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온 국민의 일치단결된 투철한 국가안보 의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엄중한 민족적 소명인 병역의무에 있어서도 예외적으로 가사사정에 따라 병역을 감면해 주고 있는 제도가 있으니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가정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능력과 재산액, 월 수입액이 병역감면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현역, 예비역, 보충역의 병역의무를 면제하고 전시근로역의 병역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가의 의무로써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고, 여성, 노인,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 향상 및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병역의무를 감면해 주는 대신에 가족의 기본적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인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도록 하는데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병역의무를 감면받은 사례를 보면, 어려서부터 부모가 이혼하여 삶에 지친 어머니와 어린 동생을 돌보고 있거나, 심신장애나 암 등 중증질환을 가진 가족을 돌봐야 하는 등 병역의무자 본인이 가장으로서 오롯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안타깝게도 이들 중에는 가정이 해체되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 단순 아르바이트 등으로 힘들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며, 일찍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올바른 육아를 하지 못해 힘들어 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된다.

이에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이러한 병역의무자들이 본인에게 맞는 자격증을 취득하여 보다 나은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장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서울시 관내 고용노동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운영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생계곤란 병역의무자의 행복 찾기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서울지방병무청이 되도록 하겠다.

봄이 되면 우리의 강토가 생명 본연의 아름다움을 다투며 환하게 밝아지듯이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를 통해 어려운 가정의 병역의무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누리며 보다 행복하게 대한민국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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