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행‧예식업 등 코로나 19 영향...위약금대란 중재
상태바
서울시, 여행‧예식업 등 코로나 19 영향...위약금대란 중재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3.25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많은 사람들이 한곳에 모이는 ‘여행’, ‘예식’, ‘외식’ 분야에 대한 계약 해지가 많아지면서 위약금 분쟁 또한 급증 사태에 대해 중재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위약금 분쟁을 빠르고 체계적으로 해결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소비자단체가 손을 잡았다.

‘여행’, ‘예식’, ‘외식’ 3대 업종의 위약금 분쟁을 전담‧해결하는 ‘서울시 코로나19 상생중재상담센터’를 오는 27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피해중재를 전담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전문상담사와 법률을 검토하는 서울시 소속 변호사가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처리기간도 30일이내 처리에서 7일이내로 대폭 축소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자들의 계약취소·연기 등이 특히 많은 이들 3대 업종에 대한 위약금 분쟁은 지속적으로 늘어 날 것이 예상되나 현재와 같은 신고시스템으로는 조정에 긴 시간이 소요돼 센터를 긴급운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계약해지 등으로 사업자로부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받은 소비자가 센터로 신고하면 일차로 전문상담원이 피해상황 상담 후 합의방안을 제시한다.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이 적발되거나 고발이 필요하면 서울시 변호사가 법률검토 및 소송진행을 도와준다. 집단적인 분쟁조정이 필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분쟁조정위원회와 연계해 피해를 구제한다.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1월 20일부터 두 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 지역 내 3대 분야 관련 상담은 총 3,294건, 이중 계약해지 및 위약금상담이 전체의 약 35%(2,150건)를 차지했다.

시는 이번 상생중재상담센터 운영으로 번거로운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위약금 분쟁 조정기간은 단축해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우수협력업체에 대해선 착한공정거래 업소로 지정해 방역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함께 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로 구성된다.

시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 정부에 감염병 발생 시 분쟁해결 개정을 건의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 및 사태 장기화로 여행, 예식, 외식분야의 계약취소로 위약금 분쟁이 급격히 증가해 센터를 긴급운영하게 됐다”며 “적극적인 중재에 앞서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금씩 양보해 상생할 수 있도록 협조바란다” 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