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함량미달‧무허가…엉터리 손소독제 제조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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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함량미달‧무허가…엉터리 손소독제 제조업체 적발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4.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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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손소독제 18종 검사결과 손소독제 속여 판매한 업체 적발 / 서울시
의약외품 손소독제 18종 검사결과 손소독제 속여 판매한 업체 적발 /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개인방역용품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면서, 시중 판매되는 손소독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손소독제의 주원료인 알코올 공급이 부족하다는 보도가 계속되던 중 식약처 제조신고 손소독제임에도 불량제품이 의심된다는 제보가 있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에탄올 함량 검사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이하의 손소독제 제품이 확인되어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사단에서는 ’20.2.12~3.23까지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식약처 제조신고 손소독제 18개 제품을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에탄올 함량의 표준 제조기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사례를 보면 차량 세정제 제조업체 대표 A모(여)씨는 코로나 19 유행으로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하자 식약처 제조신고없이 2020년 2월부터 차량 세정제 공장에서 무신고 제품 8만여병(4억5천만원)을 제조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하였다.

제품의 용기 겉면에는 마치 제조신고된 제품인 것 처럼 의약외품으로 기재하고 다른 제조신고업체의 상호를 도용하여 표시하였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급하게 제조한 불법 손소독제 4,000병은 에탄올 함량이 21.6%로확인되었다

손소독제 제조업체 B모(남)씨는 식약처에서 제조 신고한 내용과 같이 에탄올 62%를 넣어 손소독제를 제조하여야 함에도 코로나19로 에탄올이 품귀되어 가격이 올라가자 원가 절감을 위하여 에탄올 36%에 대체 알콜인 이소프로필을 26%를 임의로 섞어 제조했다

제품 용기 표시사항에는 마치 에탄올 62%가 정상적으로 함유된것처럼 거짓표시하고 2020.2월부터 3월초까지 불법손소독제 48만병(29억)을 제조하여 전국의 위생용품 유통판매업체 등에 판매하였다.

손소독제 제조업체 C모(남)씨는 2015년 손소독제 제조신고를 받은 업체이나 2020.2월초에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하자 급하게 제조하면서 배합이 잘되지 않자 임의로 물을 섞어 제품을 생산한후 제품 검수도 없이 20%미만의 함량미달 손소독제 1,600병 (1천1백만원)을 전국의 위생용품 유통판매업체 등에 판매하였다

이외 손소독제의 에탄올 식약처 표준제조기준인 함량미달로 확인된 손소독제 제조신고 3개소와 식약처 제조신고가 없음에도 제품 용기에 의약외품이라고 표시하여 약국 등에서 판매하다 적발된 1개 업체에 대하여도 추가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시민들께서 손소독제를 구매시에는 의약외품 표시와 에탄올 함량, 제조원 연락처 등이 표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제품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및 민생사법경찰단(2133-8850)으로 전화신고하여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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