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후보에게 기표하면 무효표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동대문구을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했던 기호9번 무소속 민병두후보의 사퇴서를 4월 10일 수리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사전투표가 이미 시작되었고 선거일 투표소에서 교부하는 투표용지의 인쇄도 끝남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투표용지)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투표 및 선거일 투표시 유권자들이 받게 되는 투표용지에는 사퇴사실이 표기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동대문구을선거구 내에 설치된 모든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 투표소의 입구에 사퇴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투표를 하러 온 선거인이 볼 수 있도록 사퇴안내문을 5매씩 첩부하여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사퇴한 후보자에게 기표하면 무효가 되므로 유권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남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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