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국 최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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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전국 최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0.04.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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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입은 관내 법인 대상…내달 4일까지 신청

 

강서구가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제 지원에 나선다.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법인이 많아, 구는 전국 최초로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법인에 대해 별도의 제출 서류와 납세담보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대상은 강서세무서에 3월 법인세 신고기간 동안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72개 법인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와 경북 청도군·경산시·봉화군에 본점을 둔 관내 18개 법인이다. 구는 이번 조치로 90개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20억 원 정도를 유예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내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최대 1년 연장해 준다. 지원 대상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항공, 여행, 의료,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업 등(유흥업소 제외)이다.

연장을 원하는 법인은 54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구청 세무2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2)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제출 서류를 검토해 납기연장 여부를 판단한 후, 해당 법인에 납부연장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02-2600-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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