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형태의 악의적 성범죄 처벌 근거 등 마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소속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은 21일 ‘성착취범 근절을 위한 6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17일 법무부가 성범죄 엄벌을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책 중 입법이 필요한 내용을 담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총 6개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강간을 모의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되는 스토킹에 대해서 별도의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성립 연령은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올려, 피해자의 범위를 넓혔다.
또 성착취물을 통해 재산을 늘린 경우 사망하거나 소재가 불명일 때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도록 했고, 성착취물을 ‘음란물’로 통칭하는 현행법 체계를 고쳐 성범죄에 대한 규범을 정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정애 의원은 “모든 형태의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춰 법이 개정되는 것이 필수”라며 “법 개정과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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