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계위기 특수고용·프리랜서에 특별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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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계위기 특수고용·프리랜서에 특별지원금 지원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5.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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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위기 특수고용·프리랜서에 특별지원금 지원 대상은 5월 4일 공고일 기준 서울시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며, 지원은 가구당 최대 1명에게 1회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된다./ 서울시청사
 생계위기 특수고용·프리랜서에 특별지원금 지원 대상은 5월 4일 공고일 기준 서울시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며, 지원은 가구당 최대 1명에게 1회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된다./ 서울시청사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노동자’에게 50만원의‘특별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서울시가 초등학교 개학연기로 사실상 실직상태에 놓인 ‘방과 후 교사’,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님이 절반이상 줄어 든 ‘대리운전기사’, 센터의 장기간 휴관으로 수입이 없는 ‘강사’ 에게 총 1만 7,8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요예산은 89억 원(국비 30억원, 시비 59억원)이다.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로, 노무제공의 방식은 임금노동자와 유사하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 문화센터‧스포츠강사(트레이너), 보험설계사, 공연관계자, 관광서비스(운전‧가이드 등)종사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번 지원대상은 서울시민(공고일(’20.5.4.)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0.3월 건강보험료로 확인)의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며, 지원은 가구당 최대 1명에게 1회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급요건을 살펴보면 먼저, 공고일(5.4)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고,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2.23)로 격상된 이후 공고일까지 2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거나 또는 올해 3~4월 평균수입이 1~2월 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금액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다.

이 ‘특별지원금’은 선착순이 아니라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금액기준이며, 접수기간 종료 후 신청자 소득 하위 순으로 최종 선정, 지급될 계획이다.

이번 지원에서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지원금을 받기위해 꼭 필요한 자격확인과 소득감소 입증서류를 다양하게 인정한다는 것이다.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앱에서 관련화면을 캡쳐한 것을 자격 및 소득감소 확인서류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학원·문화센터강사 등은 휴업/휴강/휴관 확인서로 노무미제공 서류를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가 서류발급을 꺼려할 경우엔 본인의 월급여 대장, 통장입금확인서‧통장사본 등으로 소득감소를 증빙하도록 한다.

또한 생계수단이 일시적으로 뚝 끊긴 특고․프리랜서노동자에게 단비 같은 빠른 지원을 펼치기 위해 선불카드나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청 일부터 4주 내인 늦어도 6월 5일까지는 ‘특별지원금’ 입금을 완료한다는 것도 주안점이다.

마감일은 동일하게 5월 22일 오후 5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의 일자리관련 부서를 방문하거나, 신청인의 출생년 끝자리에 해당하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속한 지원과 현장에서의 혼선을 막기 위해 구청 내 전담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며, 효과적 운영을 위해 자치구당 2명씩 총 50여명의 전담인력도 투입한다. 또한 시민 간 접촉 최소화와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소독물품 비치, 대기 장소 마련 및 간격유지 등도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내용, 구비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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