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동물보호‧관리 비대면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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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동물보호‧관리 비대면 캠페인 실시
  • 이연익 기자
  • 승인 2020.05.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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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가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2020년 상반기 동물보호·관리 캠페인’을 5~6월 중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어 반려동물을 동반한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반려견 동반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 홍보를 현수막, 포스터 부착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이다.

맹견 종류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교배종의 5종이 있다. 맹견 소유자는 외출시에 맹견에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노인복지시설 등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 최초 취득시 및 매년 3시간씩 맹견의 적절한 사육 등에 대한 교육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이수해야 한다.

의무를 위반시 맹견 소유자 등에게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맹견이 아닌 일반 반려견도 외출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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