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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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대출 지원
  • 동대문신문
  • 승인 2020.11.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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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내 융자, 1년간 이자, 신용보증료 지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소액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사업자 당 1천만원 이내에서 1년간 무이자(1년 후 이자 1.5%)로 경영안정자금(임대료 및 인건비) 융자를 지원한다. 신용보증서 담보 융자 실행시 발생하는 신용보증료(3.5%)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구는 43억원(융자 42억원, 이자 및 보증료지원 1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이다. , 1년 이상 운영 업체는 매출액 2억원 미만, 6개월~1년 미만은 매출액 1억원 미만에 해당된다. 금융·보험업, 부동산업(중개업은 제외), 숙박업·주점, 전용면적 330이상 음식점, 무도장, 골프연습장, 귀금속 및 게임장업, 사치·향락 및 사행성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차로 513일부터 531일까지며, 1차 접수 기간 중 신청자가 적을 경우 6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업체 매출액과 무관하게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상공인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구비해 구청 6층 경제진흥과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동대문구청 누리집(www.ddm.go.kr) '생활정보>코로나19>긴급지원사업'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경제진흥과(02-2127-4368)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가장 심하게 겪고 있으나 담보가 부족해 융자를 받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대출과 이자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남훈 기자

hub@dd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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