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금지원 공공주택' 2800가구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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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금지원 공공주택' 2800가구 입주자 모집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6.0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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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 / 서울로컬뉴스DB
서울시청사 / 서울로컬뉴스DB

서울시가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지원 신청자2800세대 입주자를 모집,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 받는다.

입주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0년도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800명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중 2,500명은 저소득층을 ,300명은 신혼부부를 선정한다.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전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 계약자 역할을 한다.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천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6월 1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장애인, 고령자이다

서울시는 총 2,800호 중 2,5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300호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전년도 신청접수 현황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비례 배분하여 공급한다.

한편,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보증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500만원 이내(신혼부부Ⅰ의 경우 3억원 이내, 신혼부부Ⅱ의 경우 6억원 이내)인 주택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Ⅱ의 경우 2회 재계약 가능하며 입주자가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2회까지 재계약 가능하여 최대 10년 가능하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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