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주택 가구 대상 전월세보증금 최장 10년 무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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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주택 가구 대상 전월세보증금 최장 10년 무이자 지원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6.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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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방문대행 접수 일자 / 서울시
자치구별 방문대행 접수 일자 / 서울시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하는 2020년 입주대상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전체 40%인 1,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6월15일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인터넷 접수는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받고,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방문접수는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신청 받는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문자의 안전을 위해 해당 거주지역 자치구별로 방문일자를 지정 시행, 모집공고문의 방문일자를 확인 후 해당 일자에 방문하기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8월 28일 예정이다.

한편,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은 623만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천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또한 시의 보증금 지원에 추가로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된 입주대상자에게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대출상품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시 가급적 인터넷 접수를 권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접수기간 이후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소명대상자 및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소명대상자에 한하여 소명심사를 진행한다.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2021년 8월 31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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