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시의원, 서울시립교향악단 노조...인사권과 운영권 남용 근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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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재 시의원, 서울시립교향악단 노조...인사권과 운영권 남용 근절 요구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6.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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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재 시의원이 서울시립교향악단 노조의 인사권과 운영권 남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서울시의회
박기재 시의원이 서울시립교향악단 노조의 인사권과 운영권 남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17일 서울시향의 소관 상임위인 제29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의원이 서울시향 대표로부터 당면 현안 보고를 받고 서울시향 노조의 인사권과 운영권을 명시한 2019년 단체협약서의 오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기관의 대표이사는 그 기관의 인사권과 운영권을 갖고 있는데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서울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인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 벌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장에 나온 서울시향 대표에게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서울시향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불출석에 대해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를 무시하는 심각한 처사라고 질타하고 시향 단체협약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향이 2019년 단체협약서에서 제6장 37조(시향의 인사위원회에서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사회에도 노조가 참여하는 내용)와 39조(노사합의로 인사절차에서 노동조합의 의견 반영 수용)조항이 부적절하다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이를 처리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서울시향을 감독하는 서울시 공기업 담당관과 문화정책과장도 경영권과 인사권은 대표이사의 권한이다. 서울시향의 2019년 단체협약서의 해당 조항은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입장을 표했다.

박기재 의원은 “매번 의원들의 지적에 실수나 잘못된 점을 대충 가리고 은근슬쩍 넘어가고자 하는데 이는 큰 착각이며 시의회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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