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상태바
부동산 칼럼
  • 강서양천신문사
  • 승인 2020.11.26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제경 대표이사(부동산박사)㈜민경석사컨설팅 / ㈜코리아부동산경제연구소
이제경 대표이사(부동산박사)㈜민경석사컨설팅 / ㈜코리아부동산경제연구소

요즘 젊은 분들이나 무주택이든 소소한 투자자들에게서 지금 집을 사면 될까요? 어떨까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는다. 솔직히 집 사는 시기가 어중간하다. 강남 불패, 아파트 불패를 믿으라고 해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작년부터 나타난 집값에 의한 거래 분류가 3구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대략 20억 이상의 소위 부자들 주택과 둘째는 고가 주택 기준인 9억 이상 20억 이하의 중상류 주택, 셋째는 9억 이하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가 주택 기준이 6억이었던 점을 보면 9~6억 이상도 대다수 서민에게는 가볍지 않은 구간이지만 그나마도 씨가 말랐다고 할 정도로 맘에 드는 것은 구경하기도 힘들다.

결국 조심스레 위 질문에 서민의 입장에서 답한다면 위치, 환경, 구조와 규모, 자금 동원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과 급매물의 확인 또한 중요한 대답이 될 것이지만, 특히 코로나 사태와 양극화 현상 그리고 앞으로 나올 물량과 분양가 상한제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나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을 미뤘던 물량이 약 7만 호가 올 7~9월 말까지 밀려 나오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올 가을까지는 서두르지 않고, 늘 관심을 갖는게 좋을 듯하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과 광역시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제한되므로 결국 입주할 때까지 버틸 자신이 없으면 굳이 분양 받을 필요가 없고, 분양가 상한제가 8월부터 본격 시행되므로 7월 말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슬슬 분양물이 밀리고 체적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이다. 현재 1~2인 가구 비중이 61%에 달하고 10년 후에는 작은 집만 필요한 시절이 주를 이룰 듯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우리 서민들은 늘 푸념한다. ‘요즘 둘러보면 다른 것은 다들 그만그만한데 부동산만은 그 값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주택가격은 왜 2~3년 전 그대로가 아니고 항상 훨씬 튄 것인가.

대략 9억 이하의 집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자, 6~9억 미만의 집이 서민용 중소형이 되고 이 주택에 대한 구매력이 폭등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매물 소진으로 인하여 상대적 박탈감은 더 가중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기에 모든 서민들은 집의 구입 시점에 관한 한 애환이 담겨있기에 과거 회고형 내지 후회형인 듯하다.

한편 코로나 사태로 각 경제 부문이 힘들어졌기에 부동산 시장도 힘들 것이라 추측했지만, 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갈 곳을 정하지 못한 여유 자금이 계속해서 주택시장을 들락거린다. 이러한 자금이 인구 절벽과 수요 고착과 만날 경우 부동산 주택시장에서 물건은 넘쳐날 가능성도 예상되므로 젊은 층들은 굳이 집에 급한 애착은 접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문제는 부동산 투자자와 동전의 앞뒷면일 것이다. , 10년 후의 모습과 지금 서 있는 자리를 상상해 보면 집값의 미래는 예측 가능할 것이다.

인생이란 것이 세상 물정에 좀 철들다 보면 인생 후반기에 다가오듯이, 오히려 집에 연연하다가 흘러가는 인생의 전반기를 놓치기 쉽다. 백세를 살되 꽃잎 하나 느끼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달랑 집 한 채 악착같이 사러 온 것인가 후회할 것이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 내지 종식되려면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러야 할까? 혹여 동반해야 하는 사태가 오는 것은 아닌가. 이럴 경우 수도권 집중화는 이제 질병에 의한 강제 인구분산 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 국가가 역점적으로 하던 지방분권정책이 어이없게도 질병에 의한 지방분산적이고 지역 단위의 봉건적 경제활동체제로 변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럴 경우 주택시장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