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뿐인 가로주택정비 층수 완화…15층 적용사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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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뿐인 가로주택정비 층수 완화…15층 적용사례 ‘0건’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0.11.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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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 의원 “가로주택 층수 완화 현장에선 유명무실, 실효성 높여야”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 규제가 조례 개정을 통해 대폭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규제 완화 적용 건수는 한 건도 없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신정호 의원(민주당, 양천1)은 최근 진행된 제295회 정례회 도시재생실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층수 완화 적용 확대를 통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주문했다.

지난 2018년 개정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과 민간지원 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건설할 경우 건축물의 층수가 기존의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된다. , 서울시의 도시재생위원회 심의(통합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실제 사업장에서 규제 완화가 적용된 사례는 전무하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총 136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그 중 26개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음에도 7층 이상의 규제 완화가 적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치구가 연번을 부여하고 검인한 동의서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선 자치구에서 7층 이상의 동의서에는 연번 부여 및 검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 통합심의 결과 7층 이상이 나오지 않을 경우 조합원 간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자치구의 입장도 이해되나, 마땅한 법적 근거 없이 처음부터 층수를 7층으로 제한하는 것은 조합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층수를 완화한 조례 개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최종 층수 결정은 통합심의에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조합원 모집 시에는 완화된 조례를 적용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의 가로주택 층수 완화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층수 완화 대신 임대주택을 공급 받는 만큼 충분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재개발·재건축이 제한된 저층 주거지의 경우에는 소규모 주택정비를 통해서라도 환경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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