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위, ‘독도영유권’주장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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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위, ‘독도영유권’주장 강력 규탄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7.1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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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가 지난 14일 일본 정부가 2020년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을 되풀이 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 철회를 촉구했다고 16일 밝혔다. 

홍 위원장은 “독도는 서기 512년 신라가 편입한 이래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실효적 점유에 있어서도 1500여 년 동안 한결같이 이어져 온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에도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망언과 억지 주장을 올해로 16년째 반복하고 있다”라고 강력 비난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토 침탈을 자행하면 할수록 국제사회의 변방으로 끊임없이 추락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이 한층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실효적 지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대응논리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라며 “일본의 어떠한 독도 침탈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강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이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면서, “독도에 대한 그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14일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재한 각의(국무회의)에서 2020년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백서에서도 일본 정부는 자국의 안보 환경을 설명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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