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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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 시행
  • 금천뉴스 배민주 기자
  • 승인 2020.07.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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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차차량에 대한 시민신고제 안내문 / 금천구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차량에 대한 시민신고제 안내문 / 금천구

금천구가 어린이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8월 3일부터 구내 초등학교 18개소 주통학로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시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단속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시민신고만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던 기존 8개 항목(△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 △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된다.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황색복선’ 구간에 불법주정차 한 차량이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구는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중 시민신고로 접수한 건에 대해 우편으로 계도장을 보내 운전자의 주의를 촉구하고, 8월 3일 시민신고 접수 건부터 승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구는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관내 18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금지를 알리는 황색복선을 정비하고, 금천경찰서,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와 교통안전 홍보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최근 보호구역 내 통행약자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단속활동을 이해해 주시는 주민들이 점차 늘고 있지만 열악한 주차 여건으로 인해 단속에 막무가내로 항의하는 일이 여전히 부지기수”라며, “구청의 단속만으로는 물리적 한계가 있는 만큼 주민들의 시민신고제 참여를 통한 인식개선과 문제해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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