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한 활성화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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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한 활성화방안 모색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7.24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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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확대 택시표시등 도안 / 서울시
규격확대 택시표시등 도안 / 서울시

서울시가 택시업계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플랫폼택시 활성화를 전면 지원해 진입장벽 낮추고 서비스 향상시키는 계기로 서비스 경쟁력은높일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최근 시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고급‧대형 택시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면허전환(중형→대형‧고급택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고급차량에 정중한 기사가 운전해주는 서비스나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택시 같은 다양한 택시서비스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ICT기술 활용 원격 본인확인 시스템’을 활용해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택시기사의 ‘차고지 밖’ 업무교대도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운수종사자의 업무편의를 높이고, 차고지 입차를 이유로 승차거부를 하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택시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이후 운송수입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경영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택시 규제완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교대) 금지규정 완화 ▴택시 면허전환 자격요건 완화 ▴법인택시 차량별 가맹사업 가입허용 등이다.

택시기사가 업무교대를 위해 차고지까지 가지 않고 ‘차고지 밖’에서도 교대할 수 있도록 허용기준을 연내 대폭 완화한다. 승차거부 문제를 해소하고 법인택시의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또한 명의이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ICT 기술을 활용한 운수종사자 확인‧관리 시스템을 갖춘 가맹택시업체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법인택시 전체로 일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전기택시’의 경우 도심지역에 충전소가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해 법인택시회사별로 보유 차량의 50%까지는 조건 없이 차고지 밖 업무교대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중형택시에서 대형(승용, 승합)·고급택시로 면허전환시 자격요건을 완화해 다양한 택시서비스 도입을 촉진한다. ‘조례 시행규칙’만 적용해 필수적인 요건만 갖추면 면허전환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 규제는 향후 조례 시행규칙에 담아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법인택시회사가 카카오 T 블루, 마카롱택시 같은 브랜드택시(가맹사업)에 가입할 때 여러 개의 가맹사업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에 법 개정도 건의했다.

차량별 가맹사업 가입이 가능해지면 사업자가 다양한 택시서비스를 도입‧시행할 수 있어 시민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택시가맹사업 분야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스타트업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택시업계가 부가적인 광고수입을 얻고 빈 택시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규격확대 택시표시등’을 새롭게 도입한다. 옆면의 LCD 화면에 광고를 실어 대당 월 10만 원의 광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월 중 200대에 시범 운영하고, 설치차량을 확대해나간다.

한편, 코로나19 국내 최초 확진(1.20.) 이후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으로 통근‧학 인구가 감소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각종 모임과 회식이 줄면서 3~4월 일평균 영업수입은 30%(94.6억 원→66.3억 원) 감소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로 전년대비 3,802명이나 이직('19.12월 30,527명 → '20.5월 26,725명)하는 등 가동율 감소로 법인택시사업자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사업자를 위해 추경으로 74억4천만 원을 편성, 6~7월 두 달 간 운수종사자에게 1인 당 30만 원(월 15만 원)의 ‘법인택시 긴급 경영 개선비’를 지원했다.

코로나 19시대 철저한 택시방역을 위해 택시업계에 차량소독제 480통(4L), 손소독제 303천개, 마스크 546천개, 체온계 278개 등 방역물품도 지원했다.

서정협 서울시 시장권한대행은 “택시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 승차거부, 부당요금과 같은 기초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분하겠다.”라며 “대시민 택시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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