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서장 오정일)는 지난 12일(수)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했다고 밝혔다.
2017.2.5.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화 하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그 작은 비용마저 부담이 돼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예방하고자 성동소방서는 성동구청과 협조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좀 더 많은 대상자들(총 30세대)에게 주택용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을 무상으로 보급한 것이다.
오정일 소방서장은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며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모든 구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소방이 나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로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