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선제적 강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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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선제적 강화 조치
  • 서울로컬뉴스 기자
  • 승인 2020.08.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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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돌봄을 제외한 공공시설 운영 전면 중단

-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강화

-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안심식당’ 확대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표에 앞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강화했으며, 이에 발맞춰 후속 조치를 추가 마련했다.

구는 지난 16일부터 서울, 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격상됨에 따라 더 강화된 광진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기준에 따라 소규모로 운영되던 문화·체육시설 및 도서관 등 실내 공공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돌봄과 비대면 프로그램은 제한 운영한다.

8월 19일 광진구 내 한 뷔페를 방문해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을 붙이고 있는 모습
8월 19일 광진구 내 한 뷔페를 방문해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을 붙이고 있는 모습

구는 지난 7월 1일부터 약 9천여 개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강화하고자 지역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경고 조치 및 위반사실을 공표하고, 행정지도 후에도 방역수칙 미 이행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안심식당’에게 방역물품과 투명 가림막을 지원하여 지정 업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8월 19일 광진구 내 한 뷔페를 방문해 집합금지명령 공문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
8월 19일 광진구 내 한 뷔페를 방문해 집합금지명령 공문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

구는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표됨에 따라 자제 권고하던 실내 50인, 실외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동향을 상시 파악해 인원수 제한과 방역수칙 미 준수 시, 행정명령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클럽,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2종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집합 제한을 집합 금지로 강화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집합금지 명령 미 이행 시,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며, 정규 예배뿐만 아니라 소모임도 일체 금지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최근 일주일간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구민들의 걱정과 염려가 클 것이라 생각된다” 라며 “구민이 감시자가 되어 촘촘하고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함께 구축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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