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적극 행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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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적극 행정 추진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9.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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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정부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2020년도 적극행정 추진현황 및 주요 우수사례를 10일 차관회의에서 타 부처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자금, 수출 등 분야별 업무에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비대면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주요 실천과제로 정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체계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적극행정 실천과제의 주요 추진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온라인 채널입점 지원과 스마트상점공방 기술보급을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와 ‘비대면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비대면경제과를 지난 5월에 신설하고, 유망기업에 대한 우대보증과 디지털 분야 청년채용,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바우처 지급과 화상회의장 구축 등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진단키트 등 K바이오 제품에 대해 해외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브랜드K 지정절차를 간소화해 수출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지원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하반기에도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확대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구례전통시장이 큰 피해를 입었으나 무등록 소상공인이 많아 정부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중기부는 재해 발생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은 ’사업개시일‘이 재해 발생일 이전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운용기준을 개정하고 피해점포별 1:1전담 해결사를 지정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사각지대 없이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신청이 폭증해 자금집행이 지연됨에 따라 저신용·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000만원 긴급대출제도’를 도입하여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된다. 국세청·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기업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해 조회함으로써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정책자금의 처리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내수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중기부는 정부부처 최초로 선결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위해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국무총리, 연예인, 일반국민 등 많은 분들의 참여로 소비진작에 기여했다.

중기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혁신철학과 비전, 업무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장·차관 주재 교육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적극행정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책임보험을 전직원 대상으로 가입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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