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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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개관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9.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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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교육 포스터 / 서울시
성폭력 예방교육 포스터 / 서울시

서울시가 오는 15일 법적․제도적 성희롱 예방시스템이 취약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는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를 개관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8년 ‘미투(#Metoo)’ 운동과 관련해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서울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는 센터 개관을 추진해왔다.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예방과 관련해 성희롱 예방 시스템(지침)구축을 위한 조직문화 컨설팅, 찾아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성평등 시민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한다. 피해발생 시 피해지원 전문 기관을 통한 법률전문가 선임 및 동행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

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조직문화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할 의무가 있고, 지침에는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조사절차 ▵피해자 보호절차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센터는 변호사, 노무사, 성폭력 상담‧젠더 연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드유 컨설팅 전문 위원단’을 통해 ▵성평등 조직문화 현황진단 ▵성희롱 예방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 ▵성희롱 고충처리절차 도입을 지원한다. 컨설팅은 사업장당 3회에 걸쳐 진행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 내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기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사업장 조직문화개선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과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전문가 선임 및 동행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사법적 권리 구제와 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법률동행 서비스가 마련된 것은 국내에서 서울시가 최초다.

서울시는 2018년(’18.9~’19.12)부터「서울 위드유(#WithU) 프로젝트」사업을 실시했다. 185개 소규모 사업장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 피해자 법률 소송 및 의료지원을 하고 민·관 공동협력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캠페인 및 협정체결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마다 성희롱 예방․피해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가 거점이 되어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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