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상가 임대료 및 공용관리비 12월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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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상가 임대료 및 공용관리비 12월까지 감면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9.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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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서울시 공공상가 점포의 임대료 50%와 공용관리비를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하도‧지하철상가 등 총 10,183개 점포가 대상이며, 총 294.3억 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9,860개 공공점포의 임대료‧관리비 총 439억 원을 감면해 ‘착한임대인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마중물 역할을 한 데 이은 것이다.

시는 현장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서울시의회‧국무조정실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임대료 감면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가 큰 지원책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급락하는 등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첫 번째 민생경제대책으로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후 추가적인 민생경제대책도 준비 중이다.

서울시의 이번 지원 골자는 ▴임대료 50% 감면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세 가지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상가를 관리하는 기관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제출해 확인을 받으면 된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임대료 감면이 자영업자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서울시 의회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동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치는 매출급락으로 임대료와 관리비조차 내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마련했다”며 “이번 민생경제대책이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지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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