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돌봄 맞춤형 노인지원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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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돌봄 맞춤형 노인지원주택 공급
  • 서울로컬뉴스 기자
  • 승인 2020.09.2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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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지원주택 외관 전경 / 서울시
노인지원주택 외관 전경 / 서울시

서울시가 돌봄‧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이 나만의 주거공간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안심가득 노인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노인지원주택’은 주거복지와 돌봄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올해 총 90호 제공하고, 2022년까지 19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주거코디가 이사부터 돌봄까지 전담 지원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외롭지 않게 생활할 수 있다.

현재 13명의 어르신이 ‘노인지원주택’에 입주해 생활하고 있으며 하반기 76호에 입주할 어르신을 추가 모집한다.

신규 입주물량은 양천구 28호, 금천구 15호, 동대문구 22호, 강동구 11호다. 신청 가능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경증치매 및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어르신이다.

입주희망자는 입주신청서 및 생활계획서를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방문 제출하거나,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임대주택 부서)에 10월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노인지원주택은 단독거주 또는 희망 시 공동생활이 가능하며, 주택 전용면적은 평균 34.9㎡(약 10.56평)로 주택위치와 면적에 따라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평균 27만원이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이며,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입주 어르신은 주거코디(사회복지사)로부터 입주자별 특성과 욕구가 반영된 맞춤형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입주상담‧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병원동행 같은 의료‧건강관리지원, 공과금‧임대료 납부 등 자립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이다.

○ 입주 어르신 8호 당 서비스제공기관의 사례관리자(주거코디)가 1명 씩 배치돼 입주자의 지역사회 정착과 주거유지를 지원한다.

노인지원주택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 맞게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다. 승강기를 설치해 이동편의를 높였으며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방‧화장실 등 출입문의 유효 폭을 넓혔다.

한편, 화장실 바닥을 높여 경사를 제거하고 미끄럼방지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곳곳에 안전장치를 장착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혁신적인 공공임대주택 모델로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하고 싶은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해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르신 맞춤형 주택이다.”라며 “서울시는 지속적인 노인 지원주택 공급을 통해 어르신들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이사와 돌봄 걱정 없이 지역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에 관한  포스터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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