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의 고백선엽장군 분향소 천막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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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의 고백선엽장군 분향소 천막 철거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9.2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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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7월부터 광화문광장을 장기 무단점유해 온 “故백선엽장군 분향소” 불법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2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해 불법천막(장제추모위원회)은 지난 7월 16일 故백선엽장군의 5일장(7.11~7.18 육사총구국동지회)에 합류하여 설치되었으며, 그동안 49재, 100일 추모 등 설치 목적을 변경하여 광장을 계속 불법 무단 점유했다.

대집행 이전까지 총 4개동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최근 4개동 중 2개동을 “비무장공무원피격화장사건 진상규명시민추모소”로 운영하겠다고 천막의 배너를 교체한 바 있다.

시는 지난 70여 일간 수차례에 걸친 법적·행정적 조치(행정대집행 계고 8회, 자진철거 요청 등)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이 장기적으로 광화문광장을 불법점유함에 따라 시민불안 및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위험이 가중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에 의해 행정대집행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실시된 행정대집행에는 서울시 직원(30명), 종로경찰서(400명), 종로소방서(10명), 용역업체 직원(40명) 등 총 480명이 참여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인해 집합·모임·행사는 제한되고 있으나, 행정대집행과 같은 공무수행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법적 의무 및 긴급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공무수행 목적을 위한 대집행과정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전 방역교육, 방역물품(KF94 마스크, 안면보호 마스크, 장갑 등) 구비, 발열체크, 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공간 확보 등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하였다.

서울시는 장제추모위원회 측에 불법점용에 대한 변상금(약 2,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도 추후 청구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광화문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광장 무단사용 및 점유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 것”이라며, “광화문광장이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이라는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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