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법제화 추진
상태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법제화 추진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10.08 0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법제화 추진 웹자보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법제화 추진 웹자보 / 서울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를 시행, 기관 성격에 맞는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마련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 모델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8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토론회 1부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사례 보고회는 성평등임금자문단의 자문결과와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2부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제 의의와 과제는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학계·노동계·여성계 전문가의 열띤 토론이 이어진다.

1부 성평등임금자문단 자문결과는, 지난해 성평등임금공시 이후 투자출연기관별 자체적인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자문·지원해 온 성평등임금자문단을 대표해 권오상 노무사가 그동안의 자문 과정을 소개하며,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 OECD 1위’라는 불명예를 극복하기 위한 ‘10가지 서울시 실천과제’를 제안한다.

성평등임금자문단의 자문 내용을 반영해 수립한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우수사례’로, 서울교통공사와 서울문화재단이 구체적인 개선계획에 대해 발표한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인 2부 전문가 토론은 전기택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원을 좌장으로, 국미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하고, 김기현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발제를 맡은 국미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제는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되지만,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뒷받침하고 더욱 확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성평등임금공시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학계·노동계·여성계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토론자들은 각계에서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노력의 방향을 제시한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가 성평등 노동의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서울시는 성평등하게 일하고 노동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