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통학로 조성...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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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통학로 조성...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 강다영 기자
  • 승인 2020.10.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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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 / 강동구
신명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 / 강동구

강동구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동차 주행 속도를 30㎞ 이하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강동구는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도로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구는 국비 5억 2천만 원을 투입해 고명초, 신명초 등 15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작업을 완료했다. 과속단속카메라는 도로교통공단의 인수검사와 시범운영 등의 절차를 거쳐 2021년 1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이며, 운전자의 과속을 사전 예방하여 학교 앞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어린이 통학로 방호울타리 설치, 방범용 CCTV 및 옐로카펫 설치, LED 표지판 교체 등 교통안전시설물도 정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에 앞장선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안전운행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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