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 아파트 인근 주유소 건립에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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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아파트 인근 주유소 건립에 주민 반발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0.10.2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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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입주 전 계약서 명시” VS 주민들 “생활권·통학로 안전 위협”
마곡 주유소 예상 부지
마곡 주유소 예상 부지

 

마곡 아파트단지에 인접한 SH공사 소유의 주유소 부지가 지난 10일 입찰이 성사돼 계약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안전상 주유소 입점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계약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지는 마곡도시개발사업으로 2010년 주유소 부지로 계획된 후 변경 없이 진행돼 왔으며 소유자는 SH공사, 용도변경의 최종 승인권자는 서울시다. P1(강서구 마곡동 813-3), P2(강서구 마곡동 742-1) 800규모의 부지는 2017년 최초 입찰시 유찰됐다가 올해 8월 다시 입찰공고가 났다. 인근 주민들의 수차례 철회 요청에도 입찰은 예정대로 진행됐고, 지난달 10일 각각 오션네트웍스와 타이어뱅크가 낙찰을 받았다.

서울식물원에 인접한 P1 부지는 현재도 주유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차질 없이 계획대로 계약까지 완료된 상태다. 쟁점은 마곡 힐스테이트와 내년 2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마곡 9단지에 인접한 P2 부지의 주유소 건립 여부다.

해당 부지의 당초 계약 기간은 917일부터 24일까지였으나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성사되지 않았다. 결국 강서구청이 중재에 나선 가운데 서울시, SH공사, 강서구청, 오션네트웍스, 입주자 대표가 모여 지난 23일 간담회를 열어 주유소 건립 여부를 두고 열띤 논의를 거쳤으나 끝내 조율하지 못하고, SH공사와 타이어뱅크의 합의로 계약이 한 달 연기된 상태다. 1026일까지 타이어뱅크가 결정을 완료하면 언제든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고려할 수 있는 시간차를 둔 셈이다.

SH공사 측은 아파트 건축 이전에 이미 주유소 부지로 확정돼 있었으며, 이는 입주 계약 당시 계약서에도 명시한 조항이었기에 주민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입주를 결정한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과거 마곡 7단지의 경우 인근 주유소 부지가 용도 변경돼 이전한 바 있으나, 이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한 것이 아닌 생활대책자였던 소유주의 이전 요구로 합의가 성사돼 지금의 P1 부지에 설립하게 된 것이라고 SH 측은 덧붙였다.

반면 주민들은 소음, 악취, 야간 조명 등으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물이 주택지구에 위치하는 것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며, 차량이 드나드는 주유소가 공항중학교에서 불과 73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차량의 유출입으로 인한 통학로 안전 문제를 이유로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아파트 인근에 공항초, 송정초등학교가 소재하고 있는데, 특히 송정초로 통학하는 학생들은 주유소 앞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위험요소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유소 바로 앞 8차선 도로 아래로 서울~광명 고속도로의 지하화가 계획된 터라 만일의 사고 시 주유소 지하저장고 폭발도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고시에 따르면 주유소는 공동주택과 직선거리를 25m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해당 부지의 경우에는 마곡 9단지와 18m 거리밖에 안 돼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건물 외벽으로부터 25m 이상이라고 규정됐는데 주민들이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라며 건축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내용으로 마곡 힐스테이트 입주자 대표단은 1000명 반대 동의서를 받아 타이어뱅크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타이어뱅크 측에 여러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는 상태다.

강서구청 측은 “2017년부터 해당 부지에 대해 SH공사에 주민편의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직접 방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앞으로도 주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반면 서울시는 민원이 제기되면 SH공사가 개발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강서구청을 경유해 제출해야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가 들어가는데, 그런 사전 절차가 없었다민원만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SH공사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고, ‘만약 타이어뱅크 측에서 입찰을 취소한다면 입찰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주자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관계기관들의 답변에 주민들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오는 26일로 정해진 타이어뱅크의 계약 마감 시한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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