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공무원 연가보상비 매년 수천억 지급’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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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공무원 연가보상비 매년 수천억 지급’ 지적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0.10.2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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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돈으로 보상하는 것은 ILO 기준에 맞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무원의 연가 사용 부진을 해결하고 연가보상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연가저축제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 1인당 연가저축일은 평균 1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관련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최소 11일에서 최대 21(6년 이상 재직)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수당으로 보상하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연가를 사용하기보다 연가보상비를 수령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다. 올해의 경우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체 국가공무원의 연가보상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지난해까지만 해도 약 4000억원에 가까운 국가재정이 국가공무원 연가보상을 위해 사용됐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앙부처 공무원의 연가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 201710.9, 201812.3, 201912.9일로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법정 최대 연가일수 인 21일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이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전체 평균 일수 보다도 연가 사용이 부족한 부처가 전체 25%에 가까운 13개라면서 2019년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 산업자원통상부가 10.1, 노동부가 11.2일만 사용하는 등 전체 평균인 12.9일에 못 미쳤다.

또한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는 부처별로 권장연가일수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준이 10일 이상에 불과하고, 소속 공무원 의견조사 결과와 전년도 소속공무원 1인당 평균연가사용일수를 고려사항으로 정해놓고 있어 권장연가일수를 늘리는데도 소극적인 상황이다. 대검찰청의 경우, 해당 예규를 어기고 2018년 평균 사용연가 일수인 13.9일에 미달하는 10일을 권장연가일수로 지정했다.

지난해 인사혁신처는 미사용연가와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가저축제의 저축연가 사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한 의원이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국가공무원 연가 저축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8년의 경우 전체 저축일수는 20.4만일로서 1인당 평균 0.8일을 저축했으며, 지난해에는 28.4만일을 저축해 1인당 평균 1일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 복무를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인사혁신처는 2018년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0.4, 지난해에는 0.6일을 저축해 전체 부처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행정안전부도 20180.4, 20190.4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한정애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32호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를 허용하고 있어 비준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휴가는 휴가로 갈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우선해서 노동환경과 휴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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