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무단점유 사·공유지, 여의도 면적의 7.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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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무단점유 사·공유지, 여의도 면적의 7.4배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0.10.2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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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국민 재산권 보호 위해 국가배상 등 나서야”

 

 

 

국방·군사시설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와 공유지가 여의도 면적의 7.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황 희 의원(양천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로 사유지·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총 2,155(652만 평)에 달했다. 이 중 사유지는 1,737(526만 평), 공유지는 418(127만 평)였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7.4배가 넘고 축구장(7,140) 3천 개가 넘는 면적이다. 개별공시지가 기준 금액으로 환산하면 사유지 2,782억 원, 공유지 709억 원 등 총 3,491억 원에 달한다.

무단 점유 부지들은 축성시설 부지(벙커, 교통호, 유개호 등) 1,052(319만 평), 건물 부지 657(199만 평), 훈련장 부지 402(122만 평)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군별로는 육군이 무단 점유의 91%(1,963)를 차지했고, 이어 해병대 80, 국직부대 57, 공군 38, 해군 17순이었다.

군 무단 점유 지역별로는 접경 지역인 경기도에 51%(1,109)가 집중됐고, 강원 28%(595), 경북 5.8%(125), 인천 5.3%(115), 충북 3.5%(76) 순으로 무단 점유가 많았다.

군의 무단 점유 문제는 과거 한국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정비 과정에서 경계 측량 미실시, 긴급한 작전 수행, 토지 소유자 거소 불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작된 측면이 있다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의 효력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정상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군 사용(무단적법) 사유지·공유지 전체 매입 시 약 7,700억 원(공시지가 수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군의 무단 점유 문제는 불가피하게 시작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군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국방·군사시설로 무단 점유 중인 사유지·공유지에 대한 국가 배상 및 정상화(매입·교환·임차 또는 반환)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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