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여성 4명 중 1명, 한국서 성폭력 피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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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여성 4명 중 1명, 한국서 성폭력 피해 경험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0.10.2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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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북한이탈주민법 대표발의…성평등 교육과정 법률로 명시

 

 

 

북한이탈여성들의 성폭력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가 실시하고 있는 성평등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의원(민주당, 양천을)13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 통일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기본교육의 교과 과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성평등 통합교육을 별도의 과목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길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정착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하나원은 성인 기준 총 400시간의 정규 수업을 실시하고 있고, 성평등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진흥원에 위탁해 3시간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는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그 원인 중 하나로 성폭력 예방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북한이탈여성 폭력 피해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25.2%한국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으며, 피해 대응 방법과 관련해서는 11.3%무조건 빌고 애원한다고 답했다. 더욱 문제는 48.7%성희롱 또는 성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용선 의원은 남과 북의 성평등 관련 제도와 문화가 달라, 북한이탈여성 중에는 자신이 당한 피해가 성범죄인 줄 모르거나 스스로의 잘못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면서 응답자 중 절반 가까이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듣지 못했다고 답변한 것을 보면,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서 생활하며 받는 기본교육과 각자 거주지에서 생활하며 받는 지역적응교육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법률로 규정,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재도 기본교육과 지역적응교육 중 일부는 정부 부처 간 협약과 시행령 등에 근거해 전문 기관에 위탁·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법률로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성폭력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평등 교육 과정을 법률로 명시해 교육의 양과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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