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연금 가입자 빈집 청년‧신혼부부에 임대
상태바
서울시, 주택연금 가입자 빈집 청년‧신혼부부에 임대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10.28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드림주택(전대방식 임대) 사업 기본구조 / 서울시
더드림주택(전대방식 임대) 사업 기본구조 / 서울시

서울시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주택연금가입자의 빈집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공적임대주택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을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요양원 및 병원입원 등으로 생긴 주택연금 가입자의 빈집을 SH공사가 임대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 80% 수준으로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한편,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은 HF공사의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HF공사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신의 집에 살면서 남은 한평생 다달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빈 집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이다.

또한, 3개 기관이 내놓은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 상품은 이런 점에 착안해서 출시됐다. 집을 비운 어르신들은 주택연금 외에 추가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저렴하게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다.

시는 건설이나 건물 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기존에 있는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혁신적인 공적임대주택 모델을 통해 예산을 크게 줄이고, 사회적 유휴자산인 빈 주택을 세대 간에 공유해 주택자산의 선순환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HF공사, SH공사는 약 9개월('20.1.~9.) 간 4개 자치구(동대문구·영등포구·강북구·양천구)에 더드림주택 4호를 시범 공급한 결과, 영등포구에 집을 소유한 어르신 A씨는 기존 연금 대비 월수입이 43%가 증가했다.

3개 기관은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더드림주택을 확산시키기 위해 28일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협약을 통해 향후 세부사업의 구조를 설계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주택은 이제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세대 간 공유의 개념으로 인식됐으면 한다”며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예산절감뿐 아니라, 공공주도형 공유경제 모델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타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더드림주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년‧신혼부부의 선호도 높은 기존 주거지역의 공적임대주택 공급과 전‧월세 공급물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