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5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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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50%감면
  • 성동신문
  • 승인 2020.11.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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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상반기 이어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50% 감면, 총 2억 7천 지원
▸공공상가, 수제화공판장, 구립체육센터 등 60개 업체 대상, 납부기한 연장 및 관리비 면제도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상가 및 공동판매장 등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한다.

구는 올 2월부터 7월까지 총 49개소의 공유시설에 대해 50%에서 100%까지 임대료를 감면해 총 1억 6천여 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하반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가 지속되자 구는 공공시설 운영중단 및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들을 위해 2차 추가 임대료 감면에 나선 것이다.

성동안심상가, 수제화 공판장, 구립도서관 및 체육센터 등에 입주한 임차 소상공인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임대료 감면 및 임대료 납부기간 조정, 공용관리비 감면 등을 추진한다

공공상가인 ‘성동안심상가’ 입주업체들도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공공상가인 ‘성동안심상가’ 입주업체들도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 적용기간 중 영업을 유지한 경우에는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시설 임시휴관 및 폐쇄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엔 납부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임대료를 감면해 준다. 또한 전기·수도요금 등 실비 관리비를 제외한 경비 및 청소원 인건비 등 공용관리비도 면제한다.

구는 이번 2차 감면으로 총 2억 7천여 만 원의 임대료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추가 임대료 감면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소상공인 지원은 물론 주민들을 위한 심리적·정서적 지원 등 다양한 위기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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