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별 자동차과태료정보 통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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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별 자동차과태료정보 통합 제공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11.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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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화면 / 서울시 

 

서울시가 13일부터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를 통합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12일 밝혔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버스,자전거) 위반’, ‘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세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말한다.

기존에는 단속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에 금액을 조회하여 납부해야 했으나, 이제는 한 번에 통합·조회하여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의 이용방법을 알면 쉽고 편리하게 자동차관련 과태료 정보를 조회·납부할 수 있고, 주정차와 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환경에서도 PC와 동일하게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크게 높였다. 자치구 단속조회 사이트는 모바일 환경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PC로 접속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통합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는 PC와 모바일 환경을 모두 지원하는 ‘반응형 웹’ 기술을 통하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전역의 공영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시민들이 많이 알고 싶어 하는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위치정보도 함께 알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그 동안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가 여러 기관별로 달라 건별 단속내역 재확인 및 과태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번거로움 등이 사라진다”라며, “서울시는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해 스마트한 공공서비스를 발굴하여 교통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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