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험한 민간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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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험한 민간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지원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12.2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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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안전점검' 전·후 사진 및 사례 / 서울시 

서울시가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 주체가 적극적으로 이용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관할 구청에서 상시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 주체가 적극적으로 이용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줄 것을 당부,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대상에선 빠져있지만 시민들이 밀집해 살거나 이용하는 소규모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내 전체 60만 동의 건축물 가운데 88%에 달한다.

건물 소유주나 관리주체가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 상태를 점검, 안전취약 여부를 판단한 후 안전조치 및 유지관리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중심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 지원,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 보수·보강 매뉴얼 배포, 보수·보강 공사비 금융지원까지, 안전문제 점검부터 해소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친 촘촘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은 자치구가 자격검증을 거쳐서 선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통해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의 점검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찾아가는 안전점검 후 재난이나 안전에 취약한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추가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정밀안전진단’은 보다 심층적인 점검으로, 건축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 원인을 조사하여 최적의 보수·보강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였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또한 ‘보수‧보강 등 건축물 안전관리 매뉴얼’은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일반시민들을 위해 제작, '21년 하반기 각 자치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안전점검 결과 미흡‧불량 건축물로 진단받은 건물 소유주나 관리주체가 일상에서 자가 점검에 활용하거나 보수‧보강 공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보강 공사의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서울시 ‘집수리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노후주택의 집수리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경과된노후주택에 대해 최대 6천만 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지원한다.

서울시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건축물 안전관리 참여를 활성화해나가겠다. 매뉴얼 개발 등도 추가로 실시해 서울시가 관련 서비스를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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