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김정우 의원, 방배동 모자 비극 재발 방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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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김정우 의원, 방배동 모자 비극 재발 방지 촉구
  • 이연익 기자
  • 승인 2020.12.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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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다른 자치구의 재개발 지역 홍보보다 서초구민의 삶을 챙기길 바란다
서초구의회 김정우 의원이 지난 21일 긴급복지 지원 조례 개정지역특성 맞는 위기사유 정하여 신속한 지원을 촉구 했다. / 서초구의회
서초구의회 김정우 의원이 지난 21일 긴급복지 지원 조례 개정지역특성 맞는 위기사유 정하여 신속한 지원을 촉구 했다. / 서초구의회

서초구의회가 지난 21일, 10시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정우 의원은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정비가 필요한 조례 20여 건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중 8건이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정우 의원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조례 개정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으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도 위기상황으로 추가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긴급지원심의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가 처리 방배동 모자 비극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조례에는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도 위기상황 사유로 규정돼 있다.

방배동 모자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란 이유로 사각지대 발굴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과금 체납 등의 위기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1,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했어야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정우 의원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서울시장 출마 행보를 위해 창신동, 서계동 등 다른 자치구의 재개발 지역을 업무시간에 관용차량을 타고 다니며 홍보하기 보다는 서초구의 취약계층과 재건축 민원 지역을 다니면서, 서초구민의 삶을 챙기길 바란다”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복지 사각 지대를 없애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려는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등의 노력에 병행하여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이 적극적 복지행정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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