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직장맘 법률지원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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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직장맘 법률지원단’ 운영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1.01.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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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및 고용관련 불이익 접수‧신고, 사건대리, 권리구제 등 법률서비스 지원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문정)는 올해부터 코로나19 직장맘 법률지원단’(이하 직장맘법률지원단) 운영을 시작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장에서 피해를 입은 직장맘 권리구제에 나선다.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에서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거부, 부당해고, 임금체불, 기타 노동법 위반 등 직장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노부사 4명과 함께 직장맘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지역별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 예방사업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직장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가 당신에게 알려주는 개운한 노동 상담(..)’ 영상도 마련했다.

임신출산육아기 직장맘이 센터에 자주 문의하는 질문과 사업주가 궁금해 하는 사업주지원금 제도를 사례 중심으로 편당 약 2, 5편의 영상으로 제작했다. 해당 영상은 서남권센터 홈페이지(https://gworkingmom.net/)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증가하고 있는 직장맘의 권익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직장맘지원센터 내에 직장맘 법률지원단을 확대하여 운영하게 되었다코로나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직장맘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지금 직장맘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고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02-30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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