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임대차 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서비스로 미신고율 크게 감소
상태바
성동구, 임대차 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서비스로 미신고율 크게 감소
  • 성동신문
  • 승인 2021.01.08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국 최초 문자알림서비스 후 계약 미신고율 16%에서 5%로 3분의 1로 감소
-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1,444건에서 4,090건으로 1.6배 이상 증가
- 임대인 의무사항 준수로 과태료 부과 예방, 임차인 거주 안전성 높여
문자알림서비스 받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고 있다.
문자알림서비스 받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서비스’로 임대차 계약 미신고율이 1년간 3분의 1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임대인들이 의무 이행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계약 만기 3개월 전 의무사항을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매월 실시하고 있다.

사업 시행 1년 만에 과태료 부과대상인 계약 신고 미신고 건수가 사업 시행 전 전체 계약 신고 4,224건 중 670건(16%)에서, 사업 시행 후 전체 계약신고 7,337건 중 369건(5%)으로 3분의 1로 크게 감소했다.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또한 증가했다. 사업 시행 전 1,444건에서 사업 시행 후 4,090건으로 1.6배 이상 늘었다. 이를 통해 임대인에게는 의무사항 준수로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하고 임차인에게는 거주의 안정성을 높이는 등의 효과를 거뒀다.

‘임대차 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서비스’는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임대차 계약 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준수(묵시적 갱신 포함) 등 계약 만료 전 임대사업자가 꼭 알아야할 의무사항을 전달하는 서비스다. 첫 시행 당시 1개월 전 문자 알림을 하던 것을 3개월 전으로 앞당겨 변경하는 등 성동구 소재 10,656호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든든한 의무이행 정보망이 되고 있다.

임대사업자 김중재 씨는 “임대차 관련 위반 시 과태료가 커 시기를 놓칠까 부담이 컸는데 미리 지켜야 할 일을 알려줘 이번에도 의무위반 없이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임대료 증액 위반은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 임대의무사항 위반 시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적극 행정으로 임대차계약 미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어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및 민원 감소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