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펼쳐 시내 46개 골목길 재생사업지 내에 위치한 노후주택의 신청을 받아 집수리 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다. 기준 요건 충족 시 방수 또는 단열 등 주택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 시행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골목길 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일정 구역을 정해 ‘면’ 단위로 재생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선’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밀착형 소규모 방식의 재생사업이다.
올해 강서구는 화곡본동과 까치산로 4길이, 양천구는 목2동과 목동중앙북로 일대가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서울시가 2016년부터 이어 온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 시 공사비의 50%까지 최대 1,550만 원(단독주택), 2,050만 원(공동주택 공용부분)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골목길 재생사업지’ 전체를 일괄적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집수리 지원의 전제 조건이었던 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구역 지정의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집수리 지원 신청이 저조했으나 조례 개정으로 사업지 내 시민은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관할 자치구에 집수리 지원사업을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자세한 내용은 ‘집수리닷컴(http://jibsuri.seou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골목길 재생사업지 실행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행까지 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파일럿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시민이 골목녹화, 골목마당 조성, 공유주차처럼 골목길을 기반으로 펼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문가도 함께 참여한다.
아울러 기초 생활인프라 및 정주환경 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의 골목길 재생사업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류 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골목길 재생사업지는 대부분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골목길 재생과 함께 집수리 지원이 반드시 필요했던 곳”이라며 “이번에 집수리 지원의 전제조건이었던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 만큼 노후주택과 골목길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재생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