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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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추진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4.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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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산정 적정성 심의를 통한 집값 안정 효과 기대

서울 성동구는 이달 1일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감정평가사, 토목·건축·주택관리 분야 전문직 종사자 등 민간전문가 6인, 공공기관 임직원 등 4인을 성동구 분양가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사업자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주택의 분양가를 각 항목에 맞춰 제출하면 그 분양가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구는 2019년 고시된 국토교통부 공고에 의거 전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국토부가 매년 두차례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해 결정하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분양가 중 택지비와 직·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항목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사가 폭리를 취할 가능성을 낮춰주는 효과 및 가산비에 거품이 끼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의 상승은 주변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가져오게 되고, 기존 주택가격이 오르면 분양가가 상승하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되므로, 전문가로 이루어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 심사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를 막아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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