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양천구 목동을 비롯해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 대상 구역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16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이며, 오는 27일 발효되어 지정기간은 1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보다 강력하게 적용한다.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는 모양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시 주택건축본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래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 수요와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지정된 4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과 거래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이다.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급등 현상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짐에 따른 서울시의 선제적 조치로 보인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개선안 국토부 건의, 시의회와의 협력, 시 자체적인 노력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실 거주 목적의 거래는 전혀 영향이 없도록 해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목동지구는 상업지역을 제외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지난 21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 22일 공고 후 오는 27일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