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재개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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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재개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강서양천신문사 이정애 기자
  • 승인 2021.04.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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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거래 시 구청장 허가 받아야
목동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위치도
목동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위치도

서울시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양천구 목동을 비롯해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 대상 구역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16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이며, 오는 27일 발효되어 지정기간은 1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초과) 보다 강력하게 적용한다.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는 모양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시 주택건축본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래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 수요와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지정된 4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과 거래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이다.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급등 현상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짐에 따른 서울시의 선제적 조치로 보인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개선안 국토부 건의, 시의회와의 협력, 시 자체적인 노력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실 거주 목적의 거래는 전혀 영향이 없도록 해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목동지구는 상업지역을 제외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지난 21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통과, 22일 공고 후 오는 27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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