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도입으로 투명성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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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도입으로 투명성 제고해야”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1.05.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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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병원 이용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동물병원마다 진료서비스에 따른 진료비가 천차만별이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반려동물 진료비가 부담되어 유기되는 동물의 수도 점차 증가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민주당, 노원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동물병원 진료비 표시제를 통해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 확보 제고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 제정안의 주된 목적을 담은 제4조 진료비용 등의 표시 및 재정지원에 따르면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참여할 경우, 진료비 게시에 필요한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이러한 지원을 통해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자율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및 국회 계류 중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된다면 동 제정안의 실효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은주 의원은 앞으로는 동물병원의 진료비 표시제를 통해 시민 및 반려동물 소유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동물병원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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