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방안에 대한 근본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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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방안에 대한 근본적 개선 필요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3.3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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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리 의원, 12개월 미만 일한 근로자도 즉시 공제금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선의견 피력
김제리(더불어민주당, 용산 제1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제리 위원(더불어민주당, 용산1)은 그간 12개월 미만 일한 건설근로자도 퇴직·사망한 경우 바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는 건설공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퇴직공제의 사업자가 되고 건설근로자는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피공제자가 퇴직할 경우 공제회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나 납부월수 12개월(252일)이상인 피공제자가 퇴직·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만 공제부금을 지급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다수 건설근로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실제로 252일 이상 근로기준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가 395만명에 이르고 누적부금 또한 7,503억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제리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지급조건인 252일 이상 근로를 채우는 것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고 건설현장 근로자의 경우 퇴직공제금이 더욱 절실히 필요할 것임을 감안 할 때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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