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세무공무원, 잠든 공탁금 1,800만원 찾아 「체납지방세 징수」하고,「잔액은 체납자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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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세무공무원, 잠든 공탁금 1,800만원 찾아 「체납지방세 징수」하고,「잔액은 체납자 품」으로
  • 중랑신문
  • 승인 2021.06.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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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구 지방세 체납자의 미지급 법원 공탁금 찾아 체납 지방세 징수
- 주민 위한 적극행정으로 소멸시효된 공탁금 1,800만 원 수령 방법 찾아
- 체납지방세 징수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돌려줘 일석이조

“체납 상담을 위해 구청을 방문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자기 일처럼 애써주신 주무관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중랑구는 한 세무공무원의 노력으로 잠들어 있던 체납자의 공탁금 1,800만 원을 되찾아 미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당시 수입으로는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기 어려워 고민이 많던 A씨는 해결방법을 찾고자 구청을 방문했다. 담당직원과 한참 동안 상담했지만 현행 법규 안에서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매월 조금씩 체납액을 줄여나가기로 약속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A씨의 딱한 사정이 마음에 걸렸던 담당직원은 해결책을 모색하던 중 A씨에게 찾아가지 않은 법원공탁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시 법원에 공탁금 지급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공탁 후 10년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담당직원은 이에 포기하지 않고 고민을 계속했다. 관련 규정과 A씨의 공탁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던 중 마침내 해결책을 찾아냈다. 공탁 후 10년 이내 공탁금 일부가 지급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데 A씨에게 공탁금 지급내역이 있어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법원에 지급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을 주장하여 이가 받아들여졌고, A씨는 마침내 1,800만 원의 공탁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공탁금은 우선 미납된 지방세 납부에 충당되고 잔여금액은 A씨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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